안녕하세요.
지블로거입니다.
이제 곧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옵니다.
보통 4월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ISA라는 상품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본 내용을 제 기억에도 남기고, 여러분께 공유도 해볼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저는 주로 미국주식에 투가하고 있기때문에, 1년간 주식매매로 수익을 얻으면 수익의 약 22%의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없으면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JEPQ, #QYLD, #SCHD와 같은 배당주에서 받는 배당금도 15% 정도 배당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의 압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ISA를 알아보면서 몇가지 장/단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부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Q1. 해외 ETF에 투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A 계좌 종류
1. 신탁형 ISA
• 은행, 증권사에서 운영
• 투자 대상이 제한적임 (해외 ETF는 일부만 가능)
2. 일임형 ISA
• 자산운용사가 투자전략에 맞춰 운용
•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고르지 않음
• 해외 ETF 포함 가능
3. 중개형 ISA (가장 자유로움)
• 투자자가 직접 해외 ETF를 선택하고 매매
• 해외 주식, 해외 ETF 투자 모두 가능
Q2. ISA로 투자시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ISA에서 해외 ETF 투자할 때 장점
• 비과세 혜택: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
• 초과분은 분리과세 9.9% (종합과세 아님)
• 해외 ETF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지만, ISA로 일정 부분은 절세 가능
주의사항
• 중개형 ISA여야 해외 ETF 직접 투자 가능
• 5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
• 연간 납입한도: 최대 2,000만 원
• 총한도: 1억 원
• 중도 인출 시 혜택 일부 제한
Q3. $JEPQ와 같이 내가 직접 골라서 직접 투자가능한가요?
1. JEPQ는 어떤 ETF인가요?
• 운용사: JP Morgan
• 종목 코드: JEPQ (미국 상장)
• 투자 내용: 나스닥 100 기반 + 옵션 프리미엄 수익 추구
• 분배금(배당) 위주 ETF로, 매달 배당이 나옵니다.
2. ISA 계좌로 JEPQ 살 수 있나요?
가능 여부: ISA 종류에 따라 다름!
ISA 종류 | JEPQ 매수 가능 여부 |
신탁형 | 불가능 또는 제한적 (증권사마다 다름) |
일임형 | 보통 불가능 (직접 종목 선택 불가) |
중개형 | 가능 |
즉, “중개형 ISA”라면 JEPQ 매수 가능합니다.
3. 중개형 ISA로 JEPQ 사는 법
1. 중개형 ISA 개설 (미래에셋, 삼성증권, 한국투자, 키움 등 가능)
2. 해외 주식 투자 활성화 (W-8BEN 제출)
3. 미국 주식 거래 가능 계좌로 환전 후
4. JEPQ 매수 가능 (나스닥 상장 ETF니까 미국 주식 취급)
4. 세금 혜택
• 배당소득(분배금):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양도차익: ISA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절세 가능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Q4. 미래에셋 중개형 ISA에세 양도소득세 1억, 배당소득 1억 발생시 만기 세금은 어떻게 될까?
기본 전제
• 중개형 ISA, 5년 이상 유지
•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 기준
• 분리과세 적용 (기본공제 없음)
• 배당소득은 해외 ETF 기준 (15% 미국 원천징수 이미 포함 가정)
1. ISA 비과세 혜택 요약
항목 | 혜택 |
순이익 200만원까지 | 전액 비과세 |
200만원 초과수익 | 9.9% 분리과세 |
2. 세금 계산
● 양도차익: 1억 원
• 비과세 200만 원 제외한 9,800만 원에 과세
• 9,800만 원 × 9.9% = 970만 원
● 배당소득: 1억 원
• ISA에서는 배당소득도 9.9% 분리과세
• 1억 원 × 9.9% = 990만 원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는 ISA 세금 계산과는 별개로 이미 징수된 것)
항목0 | 세금 |
양도차익 세금 | 970만원 |
배당소득 세금 | 990만원 |
합계 | 1,960만원 |
요약
• 총 수익 2억 원 중
세금은 약 1,960만 원
• 실수령 금액 약 1억 8,040만 원
Q5. ISA 로 받은 배당소득은 2000만원이 넘어도 분리과세고, 건보료나 국민연금 증액 영향은?
구분 | 내용 |
과세방식 | 순이익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 X ( 분리과세임) |
건강보험료 반영 | X (소득 파악 자료에 포함 안됨) |
국민연금 납입액 증가 | 영향없음 (소득 신고 안됨) |
• ISA 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지만
**분리과세(9.9%)**로 끝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안 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에도 영향 없음
Q6. 일반계좌랑 ISA 계좌랑 차이점은?
일반계좌 | ISA 계좌 | |
과세방식 | 원천징수+종합과세 | 비과세+분리과세(9.9%) |
비과세 한도 | 없음 | 200만원 |
초과분 과세율 | 최대 49.5% | 9.9% 고정세율(분리과세) |
건강보험료 영향 | 있음 | 없음 |
국민연금 영향 | 있음 | 없음 |
배당소득 종합소득 합산 | O | X |
정리하자면:
•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절약에 초점
•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나 공제 효과는 없다
• 만약 연말정산 환급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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