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된 나스닥 100과 같은 ETF는
매도시 세금을 어떻게 부과될까?
1.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매매차익
• 보유 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 해당 금액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 이러한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TF 세금 | ETF 투자기초가이드 | Ko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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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합리적 투자문화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교육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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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미국 주식 세금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 KB의 생각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해외주식 세금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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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2.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세금
•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해외 상장 ETF와의 세금 차이
• 해외(미국 등)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등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이연하거나 저율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 ETF의 과표기준가격은 증권사 MTS나 ETF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