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블로거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세금 비교를 한번 시뮬레이션해봤습니다.
경비처리와 같은 복잡한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25.01.02 추가사항
1. 그로스업 제도 미반영
2. 법인 부가가치세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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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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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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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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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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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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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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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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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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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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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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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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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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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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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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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
1) 100억 - 19.8억 - 10억 = 70.2억
2) 70.2억 *15.4% = 1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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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종합소득세
(개인)
|
그로스업(19%) 반영
35.6억 - 13.3억 = 22.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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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인)
|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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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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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억 + 2.2억 + 10.8억 = 13.7억 | |
내가 가져오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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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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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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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 22%
배당소득세
• 15.4%
종합소득세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5%
• 3억 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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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5%
• 3억 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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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라는 큰 이익이 발생했을때,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의 경우 이익이 발생했을때,
법인에서 한번 그리고 개인에서 한번, 이렇게 2번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법인의 이익이 발생해도, 내 통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번 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비용처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 세금은 저것보다 낮게 나올수도 있긴합니다. 반면에 그만큼 기타 비용으로 이익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남는건 없을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절세 전문가와 논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야할것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한번에 100억을 배당으로 내 통장으로 가져오는건 세금 부담이 있으니
매년 배당을 쪼개서 받은 경우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때 대표는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80.2억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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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억 배당
(약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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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억 배당
(약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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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억 배당
(약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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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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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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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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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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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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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으로 오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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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월소득 608만원(연 7296만원) 이상이면 608 * 9% = 54.72만원/월 (656.6만원/연) 고정 납부함.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연 배당금을 조금 줄여서 오래 받을 수록 실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입의 50% 정도는 세금과 건보료로 납부한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obile/ca/HG_4C0003_03.jsp?hrnkMenuId=MAIN&menuId=MW_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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