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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비교

by 지블로거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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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블로거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세금 비교를 한번 시뮬레이션해봤습니다.

경비처리와 같은 복잡한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25.01.02 추가사항

1. 그로스업 제도 미반영

2. 법인 부가가치세 미반영

 

법인
개인사업자
이익
100억
100억
총 세금
법인세 +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억
10억
법인세
(법인)
19.8억
없음
배당소득세
(개인)
10.8억
1) 100억 - 19.8억 - 10억 = 70.2억
2) 70.2억 *15.4% = 10.8억
없음
종합소득세
(개인)
그로스업(19%) 반영
35.6억 - 13.3억 = 22.3억
 
지방소득세
(개인)
2.2억
 
합산 세금
22.3억 + 2.2억 + 10.8억 = 13.7억  
내가 가져오는 돈
45.7억
 
세율
법인세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 22%
배당소득세
• 15.4%
종합소득세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5%
• 3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5%
• 3억 원 초과: 45%

 

100억이라는 큰 이익이 발생했을때,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의 경우 이익이 발생했을때,

법인에서 한번 그리고 개인에서 한번, 이렇게 2번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법인의 이익이 발생해도, 내 통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번 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비용처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 세금은 저것보다 낮게 나올수도 있긴합니다. 반면에 그만큼 기타 비용으로 이익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남는건 없을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절세 전문가와 논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야할것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한번에 100억을 배당으로 내 통장으로 가져오는건 세금 부담이 있으니

매년 배당을 쪼개서 받은 경우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때 대표는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80.2억 한방
매년 10억 배당
(약 8년)
매년 5억 배당
(약 16년)
매년 2억 배당
(약 40년)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세금
       
연 건보료
       
내 통장으로 오는 돈
       

*국민연금은 월소득 608만원(연 7296만원) 이상이면 608 * 9% = 54.72만원/월 (656.6만원/연) 고정 납부함.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연 배당금을 조금 줄여서 오래 받을 수록 실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입의 50% 정도는 세금과 건보료로 납부한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obile/ca/HG_4C0003_03.jsp?hrnkMenuId=MAIN&menuId=MW_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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