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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법인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챙기시면 됩니다.
간혹 어디서 기준을 봐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긁어왔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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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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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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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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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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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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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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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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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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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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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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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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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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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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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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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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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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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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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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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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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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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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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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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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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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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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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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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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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봤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라서 따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거 매출이 늘거나 그러면 매우 번거로워질거 같고, 그때는 세무사 계약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자 #확정신고 #세무 #세무사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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