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블로거입니다.
이번에 Model Y RWD를 구입하면서, 기존 차량에서 FSD 이전을 하려고 알아보던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차량이 장기렌터카여서 제 명의가 아닌점이 FSD 이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장기렌터카는 다음달 초에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구입한 차량은 이번달 말에 등록 예정입니다.
결국 한달 좀 안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FSD 이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테슬라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렌터카 사업자 측에 조기 인수를 요청하려고 하다보니
장기렌터카 사업자가 받은 보조금 반환 문제가 있을수 있을것 같아서 환경우 지침을 알아보았습니다.
23년 8월 10일에 작성된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마당 > 법령/지침/가이드라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환경부 지침 자료 내용을 읽어보면 [5. 보조사업 관리] 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렌터카 계약 이전에 구매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매수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차량 매수자인 제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선은 장기렌터카 사업자 측에 전기차 조기 인수를 요청한 상태이며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위 지침이 맞다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는 없어서 좀더 일처리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까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참고로 23.04.28 작성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네요.
이부분이 좀 받아져서 조기 인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Telsa FSD를 또 살수는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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